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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0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0
선고일
2021-08-2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전근을 통보할 당시 구체적인 전근일을 전달했는지 불분명하므로 서면 공고일을 기산일로 삼아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전근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전근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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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