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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0
선고일
2021-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일 직종 간에 실시한 전보인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근로자의 통근 거리가 단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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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