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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0
선고일
2021-03-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건설현장의 특성상 명확한 근로관계 존속을 약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해당 업무가 타 업체로 넘어가 원직복직도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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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