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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0
선고일
2021-03-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무 중 휴대폰 사용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용자의 과도한 벌점 적용과 동종 사례 대비 형평성 상실,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정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정직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해당 근로자에게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복적인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원청의 적발, 이전의 작업거부 전력, 용역계약에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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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