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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0
선고일
2021-05-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무지 무단 이탈, 상사 대상 막말, 차량 5부제 위반, 업무용 노트북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이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트북 사적 사용 역시 휴일이나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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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