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0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허위 지출결의로 번역용역비를 받아 지체상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사용자를 위한 것일지라도 공금 유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상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공적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들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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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