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1
- 선고일
- 2021-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초기 근무지 배치 문제로 사용자와 협의하던 중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이 사직원을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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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