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1
- 선고일
- 2022-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헬스장 인수 후 사용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자들로부터 '오너'로 지칭되며 자금 관리와 인사 업무에 대해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를 임의로 이체하거나 다른 직원의 급여 지급을 위해 개인 대출을 받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들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정해진 노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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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