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1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협력업체 직원에게 부적절한 전화를 하고, 코로나19 방역강화 기간에 야유회를 추진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청업체 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용자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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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