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91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전 승인 없는 외부강의, 직장이탈, 사적 노무 수령, 공용재산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 아니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기한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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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