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8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이음카드와 신용카드로 이용출자금을 납입했다가 현금으로 반환받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감봉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카드 납입 후 현금 반환 행위가 경영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자금 납입·반환에 제한이 없었고 사전 교육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이 물품 구매로 회사 이익에 기여한 점, 감봉 수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다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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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