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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48
선고일
2021-11-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이음카드와 신용카드로 이용출자금을 납입했다가 현금으로 반환받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감봉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카드 납입 후 현금 반환 행위가 경영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자금 납입·반환에 제한이 없었고 사전 교육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이 물품 구매로 회사 이익에 기여한 점, 감봉 수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다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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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