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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48
선고일
2022-02-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승무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복무규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이 약 30% 감소하는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운수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공모 여부를 조사할 업무상 필요성이 임금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고 기간도 적정하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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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