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8
- 선고일
- 2022-02-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승무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복무규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이 약 30% 감소하는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운수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공모 여부를 조사할 업무상 필요성이 임금감소라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고 기간도 적정하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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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