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8
- 선고일
- 2021-06-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근로자가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고, 평가의 기초가 된 불량한 직무수행 태도 등의 사실관계를 근로자도 인정하며 평가의 불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종합평가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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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