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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48
선고일
2021-10-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좌 거래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징계 이력,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양정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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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