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8
- 선고일
- 2021-10-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좌 거래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징계 이력,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양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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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