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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94
선고일
2021-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려 신분으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주지 스님 협박 및 폭행 등의 사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이 있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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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