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4
- 선고일
- 2021-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제시한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부족에 대해 가망 체결 건수 미달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평가 규정이 없고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주의 조치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