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4
- 선고일
- 2021-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1월 14일 김○○ 팀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고 사직서를 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관리소장과 공무과장 등 관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김○○ 팀장이 근로자와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달리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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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