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4
- 선고일
- 2021-09-09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인 설립 발기인이자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고, 업무이사 선임 후에는 광범위한 전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등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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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