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4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려 신분으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주지 스님 협박 및 폭행 등의 사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이 있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