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1
- 선고일
- 2021-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았으며 타사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일 뿐 해고 통보로 볼 수 없고, 신청인 역시 이에 대해 사직이 아니라고 항변한 적이 없으며 구두나 서면으로 해고 의사를 통보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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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