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1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에야 복직일자가 상이하고 구체적인 배차 계획도 없는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것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갖추지 못했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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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