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1
- 선고일
- 2021-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무 권한을 벗어나 협력업체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위법하게 유용하여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부 총괄자로서 비위행위를 주도한 고의성이 인정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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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