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
- 선고일
- 2021-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사규 위반행위에 동참하고 개선 의사를 보이지 않아 해당 직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면직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면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회복하려는 조치로 보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거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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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