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0년 12월 31일 자 해고처분에 대해 2021년 1월 13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1년 1월 10일에 이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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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