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
- 선고일
- 2021-03-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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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