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8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단순히 기간을 정한 계약이 아니라 업무수행 적합성을 심사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만으로도 본 채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 채용 거절의 시기와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 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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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8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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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