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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8
선고일
2021-06-0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단순히 기간을 정한 계약이 아니라 업무수행 적합성을 심사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만으로도 본 채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 채용 거절의 시기와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본 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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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