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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8
선고일
2021-09-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생 선수에게 행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행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추가 자격정지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곤궁해질 수 있으며 과거 징계 선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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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