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8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생 선수에게 행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행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추가 자격정지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곤궁해질 수 있으며 과거 징계 선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8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