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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8
선고일
2021-09-0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산정하였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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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