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8
- 선고일
- 2021-09-0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산정하였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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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8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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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