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8
- 선고일
- 2021-03-31
판례 요지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와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며 임금협약에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을 두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에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을 둔 것 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기준금 미납이 불성실 근로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사용자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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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