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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8
선고일
2021-05-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 임금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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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