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8
- 선고일
- 2021-05-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 임금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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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