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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8
선고일
2021-08-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통보를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상 면접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고, 근무복 호수 문의나 급여 협의는 근로계약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확정적인 채용내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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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