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8
- 선고일
- 2021-08-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 통보를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상 면접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고, 근무복 호수 문의나 급여 협의는 근로계약의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확정적인 채용내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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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