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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8
선고일
2021-03-31

판례 요지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와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며 임금협약에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을 두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에 실적기준 징계사유조항을 둔 것 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기준금 미납이 불성실 근로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사용자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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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0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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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