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3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정한 노동조합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신청 노동조합이 법정 기간을 지나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단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인된다면 해당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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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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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