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3
- 선고일
- 2021-06-0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형태 변경 전 기존 노조가 사업장 내 유일한 노조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를 승계한 신청 노조 역시 해당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은 유효기간을 달리하여 체결할 수 있고 사업장 내 임금협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임금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시정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3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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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