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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3
선고일
2021-06-0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형태 변경 전 기존 노조가 사업장 내 유일한 노조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를 승계한 신청 노조 역시 해당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은 유효기간을 달리하여 체결할 수 있고 사업장 내 임금협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 노조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임금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시정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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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교섭3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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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