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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3
선고일
2021-02-1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지역의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명날인한 합의서라도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들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섭요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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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