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3
- 선고일
- 2021-05-2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의 임면 등을 결정하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김○○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가입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반면 이○○, 장○○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 가입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0명으로 전체 19명 중 과반을 차지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해당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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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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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