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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3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3
선고일
2021-05-2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의 임면 등을 결정하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김○○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가입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반면 이○○, 장○○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 가입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0명으로 전체 19명 중 과반을 차지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해당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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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