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1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이 다른 공무직 및 환경관리 근로자와 달리 생명·신체 보호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청원경찰법에 의해 정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청원경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위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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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