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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위1
선고일
2020-02-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이 다른 공무직 및 환경관리 근로자와 달리 생명·신체 보호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청원경찰법에 의해 정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청원경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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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