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1
- 선고일
- 2020-03-0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1년 단위로 임용되어 시간당 강의 수당을 받는 비전임교원과,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받는 대학회계직원 간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강사 등 비전임교원은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는 반면 대학회계직원은 행정, 기술지원,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형태도 명확히 구분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전임교원과 대학회계직원을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위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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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