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1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간 적용되는 인사관리 훈령이 동일하여 휴가,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없어 별도의 교섭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담당자의 자질 문제는 교섭단위 분리 판단 요소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위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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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