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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위1
선고일
2020-0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간 적용되는 인사관리 훈령이 동일하여 휴가,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없어 별도의 교섭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담당자의 자질 문제는 교섭단위 분리 판단 요소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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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