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단위1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회계직 사이에 보수 기준, 임금 격차, 수당 지급기준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호봉제회계직은 단일 업무 및 전일 근무를 하는 반면 비호봉제회계직은 다양한 업무와 근무형태를 보여 고용형태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단위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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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