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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단위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단위1
선고일
2020-02-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제회계직과 비호봉제회계직 사이에 보수 기준, 임금 격차, 수당 지급기준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호봉제회계직은 단일 업무 및 전일 근무를 하는 반면 비호봉제회계직은 다양한 업무와 근무형태를 보여 고용형태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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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