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8
- 선고일
- 2019-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열쇠관리를 거부하고 허위 사실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의 무단출입 및 현수막 게시 간접 관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출입이 지병 약을 챙기기 위함이었고 전직 회장 등과 동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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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