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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88
선고일
2019-11-14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신청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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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