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8
- 선고일
- 2019-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인서와 변제각서 등을 통해 약 9,543만 원의 공금부족 발생 사실과 액수를 인정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금부족 규모가 크고 금지된 장외거래를 한 점, 경고 2회의 징계전력이 있고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유사 사례에서도 해고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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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