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88
- 선고일
- 2020-02-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대표이사 대리인으로부터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대리인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면담 후 이의 제기 없이 개인 사물을 정리하고 퇴직한 정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8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