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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8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88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대표이사 대리인으로부터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대리인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면담 후 이의 제기 없이 개인 사물을 정리하고 퇴직한 정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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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