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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88
선고일
2019-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열쇠관리를 거부하고 허위 사실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의 무단출입 및 현수막 게시 간접 관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출입이 지병 약을 챙기기 위함이었고 전직 회장 등과 동행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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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