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6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규정과 채용공고에 명시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입사하였으나,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합격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기준이 자의적이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점, 거부 통보서에 사유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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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