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6
- 선고일
- 2019-10-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한 허위 매출 계상 등의 비위행위가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간 관리자로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허위 매출 계상이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의결한 뒤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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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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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