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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66
선고일
2019-10-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한 허위 매출 계상 등의 비위행위가 경위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간 관리자로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허위 매출 계상이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에 따라 의결한 뒤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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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