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6
- 선고일
- 2019-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고 상시적 업무로서 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정책 변화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갱신 거절 사유인 선거운동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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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