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6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66
- 선고일
- 2019-08-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직해임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여 앞선 보직해임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와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사용자의 업무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정당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거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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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