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4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적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업상 하자를 지적받자 스스로 도구를 챙겨 퇴사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임금 정산 과정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다가 2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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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