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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4
선고일
2019-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적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업상 하자를 지적받자 스스로 도구를 챙겨 퇴사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임금 정산 과정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다가 2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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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